[부동산과 법률]상가 점포의 업종 제한






하지만 분양계약서상의 업종 제한 약정은 처음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나,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등기 전 전매자)에게만 효력을 미칠 뿐입니다. 앞의 사례에서 C 씨가 소유권 등기가 끝난 뒤 B 씨로부터 103호를 샀다면 슈퍼마켓 이외의 업종을 마음대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상의 업종 제한 약정을 유지하려면 상가관리단(번영회 혹은 입점자 대표회의 등)의 관리규약을 만들어 업종 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Q : 우리 상가는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 뒤 여러 점포에서 업종을 바꾸는 바람에 영업 금지 청구소송 등 분쟁이 빈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관리단(번영회)은 총회를 열고 각 점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을 뺀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을 풀기로 결의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테마 쇼핑몰 등 상당수 상가는 점포별로 업종을 미리 정해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서에 점포별 업종이 기재돼 있을 뿐 아니라 계약서 조문에 ‘분양받은 업종에 한해 영업을 해야 한다’는 업종 제한 약정이 붙어 있습니다. 예컨대 A 씨가 101호를 부동산중개업종으로 분양받았는데, 슈퍼마켓으로 103호를 분양받은 B 씨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면 A 씨는 영업 금지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경우처럼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영업 제한을 폐지하는 쪽으로 관리단 총회에서 규약을 개정했다면 이 결정이 유효할까요.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분양계약상의 업종 제한의 변경이나 폐지 결의에는 관리단 자체의 정관이나 자치규약 또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외에 기존의 지정업종 입점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즉 현재는 그 업종으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업종 제한을 폐지하려는 업종으로 기존에 분양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조영 변호사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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