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률상담] 매매계약후 값 올라 대금증액 요구하는데…
갑은 을과 사이에 을 소유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잔금 지급 기일이 되어 갑이 을에게 잔금을 지급하려 하자 을은 그 사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대금을 증액해 줘야만 소유권을 넘겨 주겠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매수인 갑은 어떻게 해야 매도인 을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을까?

다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중도금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며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할 때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약정된 매매대금만 지급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매수인 갑은 매도인 을의 대금 증액 청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을이 부당하게 대금 증액을 요구하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 매수인 갑은 아래의 3가지 절차를 이행해야만 한다.

첫째, 갑은 매도인 을의 수령 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해야 한다.

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 을은 갑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갑은 매도인 을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매매대금 중 잔금을 변제공탁해야 한다.

둘째, 갑은 매도인 을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법원에 매도인 을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만 한다.

셋째, 갑이 잔금을 변제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을이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면 갑은 법원에 매도인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갑은 매도인 을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김태석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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