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9월부터 도입
중개사
2008. 6. 4. 12:00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 9월부터 도입 |
부담구역 내 200㎡초과 건축물 신·중측 시 부과 |
4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연면적 200㎡가 넘는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은 지난 3월 폐지됐다. 부과 및 징수권자는 지자체장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대상은 난개발이 우려되고 행위제한이 완화된 곳, 용도지역 변경 또는 해제지역 등이다. 부과 및 징수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다. 구역지정 기준은 최소 면적 10만㎡이상, 연접개발 예상시 단위구역으로 묶어 지정키로 했다. 부과대상은 부담구역 내 200㎡초과 건축물의 신·중측 행위이며, 부담금은 전액 지자체에 귀속된다. 구역 지정되지 않은 곳의 재건축 아파트는 부과대상서 제외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부과되어 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종 지구단위계획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되는 곳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외된다”며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구역이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