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신혼부부주택 당첨시 청약통장 효력 끝
중개사
2008. 5. 24. 13:28
신혼부부주택 당첨시 청약통장 효력 끝 |
국토부 "통장 재사용 금지" |
국토해양부는 23일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일반 청약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효력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 아파트 분양(신혼부부 60㎡ 이하),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신혼부부는 당첨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전매제한ㆍ재당첨금지 등도 똑같이 적용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재당첨금지 등도 똑같이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다른 특별공급 제도와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공급분과는 달리 통장 재사용 등의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은 당첨이 돼도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