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신혼부부주택 당첨시 청약통장 효력 끝

중개사 2008. 5. 24. 13:28
신혼부부주택 당첨시 청약통장 효력 끝
국토부 "통장 재사용 금지"

신혼부부 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을 한번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청약통장 재사용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가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된 경우 일반 청약 당첨자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효력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 아파트 분양(신혼부부 60㎡ 이하), 분양 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신혼부부는 당첨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전매제한ㆍ재당첨금지 등도 똑같이 적용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 재당첨금지 등도 똑같이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사회취약 계층을 위한 다른 특별공급 제도와는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공급분과는 달리 통장 재사용 등의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다자녀, 장애인,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물량은 당첨이 돼도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