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송파신도시 지역 우선 공급 ''갈등''

중개사 2008. 5. 20. 19:24
송파신도시 지역 우선 공급 '갈등'
경기도 규정 개정 건의에 송파구 반발

서울과 경기도 일대 3개 지역에 걸쳐있는 송파.거여신도시의 '지역우선 공급규정'을 놓고 경기도와 서울 송파구가 갈등을 겪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서울의 대규모 공공택지(신도시.택지지구)에 경기, 인천 등 여타 수도권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도록 `지역우선 공급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30조에 따르면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30%만 해당 지역(시.군)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서울과 여타 수도권 수요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서울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공택지 물량은 인구과밀 억제를 이유로 서울시민에 한해 청약할 수 있을 뿐 경기도나 인천시 거주자들에는 신청자격 자체를 주지 않고 있다.

"분양시장 혼돈…개정돼야"

송파신도시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 2만4천465 가구 가운데 지역우선 공급물량은 서울 9천697가구(100%), 성남 2천38가구(30%), 하남2천392가구(30%) 등 1만4천127가구로 전체 분양물량의 58%를 차지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인구는 서울보다 많고 인구가 줄어드는 서울과 달리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이 규칙은 10년이 지나도록 그대로여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송파.거여신도시의 경우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인)성남시와 하남시까지 포함된 사업인데도 지역별 우선 공급기준이 달라 분양시장에 혼란이 예상돼 형평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서울시 우선공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해당 지역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지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같은 움직임이 알려지자 송파구가 반발하며 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최근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현행 규칙대로 주택물량을 우선공급하더라도 서울시민의 분양 당첨확률이 하남.성남시민보다 낮다"며 "해당 규칙의 근본취지가 서울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의 경우 가용토지 부족으로 향후 대규모 택지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는 그린벨트 등 유휴토지가 많아 대규모 택지개발 여지가 크므로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지속적인 주거편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지사, "지역우선 물량 늘려야"

송파구는 오히려 하남시와 성남시는 공급물량의 3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반면 송파구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송파구민에게도 30%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경기도가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서울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지역주민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50%이상 줘야한다"며 "주택공급에 관한 권한을 국토해양부가 아닌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져야하고 특히 지역 소재 연구원이나 기업체 장기근속자, 3D업종 근무자 등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존안을 폐지하거나 전면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