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종부세 3% 세액공제 없어진다
중개사
2008. 4. 30. 11:00
종부세 3% 세액공제 없어진다 |
올해부터 기한내 납부혜택 폐지…가산세는 유지 |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3%를 깎아주던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없어진다. 예컨대 지난해의 경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300만원일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3%인 9만원을 제한 291만원만 내면 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300만원을 고스란히 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2005년 만들어진 종합부동산세에 따르면 종부세는 법시행 후 3년간은 신고납부제로 이뤄지다가 이후부터는 부과고지제로 바뀌게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지난해까지 3년간만 유지되고 올해부터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가산세는 올해에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국세체납가산금 징수제에 따르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물게 되고 납부액이 100만원을 넘어설 경우 1개월마다 1.2%씩 가산세가 붙게 된다. 만약 3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않으면 납부세액이 곧바로 309만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날로부터 한 달이 넘어가는 날부터는 이 금액에 1.2%가 더해져 312만7080원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제도 변경에 따라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종부세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ㆍ신고한 뒤 세금을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 신고 없이 곧바로 집으로 배달되는 납부고지서만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는 오는 11월 말께 발송이 시작되며 납부기일은 12월 1일부터 15일께로 정해질 전망이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의 가구별합산에 대한 위헌판정이 확정될 경우 일단 종부세를 납부한 후 나중에 환급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부터는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과표적용률이 공시가격의 80%에서 90%로 상향조정(내년에는 100%)됨에 따라 집값 하향 안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종부세 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48만6000명 중 48만1000명이 자진 신고해 99.8%의 신고율과 99%대 납부율을 기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