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타)

계약해제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중개사 2008. 4. 17. 10:10
"계약해제돼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광주지법 판결 내려

부동산 거래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이미 이뤄진 거래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박정훈 판사는 16일 공인중개사 이모(40.여)씨가 김모(57)씨를 상대로 낸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계약 체결되면 바로 수수료 청구권 발생

재판부는 "중개업자의 중개로 계약이 체결되면 수수료 청구권이 바로 발생하고 그 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중개업자의 수수료 청구권에는 영향이 없다"며 "거래당사자는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토지 거래금액이 15억8천만원이어서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수수료는 0.9%인 1천422만원이지만 중개인인 원고가 들인 노력, 하루 뒤 계약이 해제돼 매도인인 피고가 계약 이행에 따른 이익을 누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수수료를 800만원으로 결정했다.

김씨의 남편은 2006년 12월 22일 이씨의 중개로 LPG 충전소 허가를 포함해 부동산을 15억8천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1억원을 받았으나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음날 합의 하에 계약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