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서울시 뉴타운 절차 빨라진다

중개사 2008. 3. 29. 11:49
서울시 뉴타운 절차 빨라진다
사업계획 변경 간소화돼

앞으로 서울시내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이 빨라지게 된다.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타운을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미한 변경시 주민공람 등 생략

시는 조례안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때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기존에는 구청장 입안→주민공람→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변경 신청→관계기관 협의→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입안부터 고시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약 2주 정도로 짧아지게 된다.

시는 또 재정비촉진계획상 인구.주택 수용계획이나 임대주택 건립계획 등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과정을 생략, 약 1~2개월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물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

시는 이 밖에 시행사업자의 친환경 건축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기준용적률의 2% 이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준용적률의 5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뉴타운에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열공급 설비에 대해서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