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서울시 뉴타운 절차 빨라진다
중개사
2008. 3. 29. 11:49
서울시 뉴타운 절차 빨라진다 |
사업계획 변경 간소화돼 |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타운을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미한 변경시 주민공람 등 생략 시는 조례안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때 고시한 부동산 투기에 관한 계획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 기존에는 구청장 입안→주민공람→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변경 신청→관계기관 협의→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고시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앞으로는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재정비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존에는 입안부터 고시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약 2주 정도로 짧아지게 된다. 시는 또 재정비촉진계획상 인구.주택 수용계획이나 임대주택 건립계획 등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과정을 생략, 약 1~2개월로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친환경 건축물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 시는 이 밖에 시행사업자의 친환경 건축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은 기준용적률의 2% 이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기준용적률의 50% 이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뉴타운에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열공급 설비에 대해서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6월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