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용도 |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세대 이하)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3세대 이하), 연립주택(6세대 이하. 단, 10m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음의 시설(다만, 신규입지는 폭10m 이상의 도로변 1층만 허용) -일반음식점, 기원, 휴게음식점, 서점, 종교집회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전시장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 ∘공장 중 다음의 시설(다만,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함(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신축불허))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창고시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세차장 ∘공공용시설중 -통신용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