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4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은행 5개로 확대
중개사
2008. 3. 24. 10:30
4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은행 5개로 확대 |
우리ㆍ하나ㆍ기업ㆍ신한ㆍ농협중앙회 |
대신 국민은행에서는 청약저축 신규 가입과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신규 대출 등의 업무가 중단된다. 23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1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을 선정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년간 청약저축과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은행이 아닌 이들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청약예ㆍ부금 통장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 국민은행은 지난 1981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관리해왔으나 이번 수탁은행 선정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수탁은행에서 제외됐다.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는 2003년 기금 수탁은행으로 선정된 뒤 이번에 재선정됐으며 신한ㆍ하나ㆍ기업은행은 새로 국민주택기금 관리를 맡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거나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민은행이 아닌 이들 은행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은행에서 기존에 청약저축에 가입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던 고객이라도 국민은행에서 계속 월부금 입금과 해약, 이자납입, 사고 신고 등은 관리를 맡게 된다. 또 청약예금과 부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신규 대출받는 고객에게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인터넷ㆍ모바일ㆍ폰뱅킹 이용시 드는 수수료 감면 등 주거래 고객에게 제공되는 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