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타)
''규제 백화점'' 경기 북부
중개사
2008. 3. 6. 10:23
'규제 백화점' 경기 북부 |
수정법 등 5대 규제에 개별법까지 '거미줄 규제' |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한강수계법, 환경정책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른바 '5대 규제'로 불린다. 대학은 물론 공장, 특히 대기업은 들어오지 못한다. 소방서를 지으려 해도 안되거나 관련 법 검토에만 2년을 훌쩍 넘겨 버린다. 경기북부 일선 지자체들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런 불합리한 규제들을 풀어보기 위해 피해 사례를 모은 결과 5대 규제 뿐만 아니라 도무지 비효율적인,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미군공여지 반환 등으로 개발의 전기를 맞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이 각종 규제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대 규제 개발 '발목' 최대 걸림돌은 역시 경기도 전체에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경기북부지역 대부분이 해당되는 군사시설보호법이다. 인구 5만명 내외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가평과 연천군 조차 자연보전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분류돼 대학.공장 신설과 택지개발 등이 사실상 원천봉쇄되고 있다. 이 여파로 연천은 매년 인구가 2.59% 씩 감소하고 있다. 고양시는 난립한 창고와 개별 공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0.6㎢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무산됐고, 관내 A 금속제조 공장은 생산량 증가로 5천11㎡를 증설하려 했지만 허가된 면적은 1천49㎡에 불과했다. 연천은 전체면적 695.61㎢ 중 681.94㎢(98.03%)가 군사시설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골프장 3곳 등 레저시설 6곳을 비롯해 소방서 신축,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주말농장, 노인복지시설 등 20건에 대해 군부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파주시의 임진강 하상정비사업과 같은 공공사업도 군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통일동산 조성사업은 국방부 협의를 거쳐 2003년 준공됐으나 실제 건축행위는 군부대 협의를 받도록 돼 있어 토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합리적인 규제 완화 바람직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42.38㎢는 북한강을 끼고 있어 수려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연면적 100㎡ 이하의 농가주택만 신축이 가능하고 소매점, 목욕탕, 음식점 등 생활편의 시설은 들어설 수 없다. 이런 탓에 조안면 능내리의 땅값은 ㎡ 당 55만원으로 화도읍 창현리의 ㎡ 당 360만원과 6.5배 가량 차이가 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가평 유명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규제를 받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화장실과 취사장을 증축할 수 없어 임시 이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비합리적인 규제 탓에 불법 편의시설이 당국의 눈을 피해 건축되고 행정기관은 이를 강제 철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철거될 것을 대비해 가건물 형태로 지어진 불법 건축물은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상수원 주변 지자체들은 주민과 관광객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합법화하고 행정기관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상수원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기막힌' 일도 파주시내 한 도로표지판에는 '파주.문산, 법원, 진동'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문산은 파주시에 속해 있고 법원은 법원리, 진동은 진동리를 의미한다. 외지에서 온 운전자들은 법원을 사법기관으로, 진동을 동(洞)으로 오해 할 수 있으나 표지판을 바꾸면 도로법, 도로표지규칙상 건교부 협의가 아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소매업소 간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하게 돼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서가 편의점 영업 허가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파주의 B 의료기 제조업체의 경우사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지를 추가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접개발 규제 때문에 공장 증설을 못하고 있다. 철도 고가화로 무용지물 된 담을 지자체가 임의로 철거할 수 없고 정비구역계획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해 놓고도 신청시에도 같은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 등으로 사업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훼손된 녹지도 보존?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반환 미군기지 8곳의 면적은 5.89㎢으로 이 가운데 2.38㎢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대학과 민자사업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의 입장과 달리 도시공원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반환기지는 건축물, 도로 설치 등으로 이미 훼손됐거나 녹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없으며 재정여건 상 재원 조달방안이 불투명해 도시공원 조성 자체가 어렵다. 구리시는 228억원 짜리 구리공설 추모공원 건립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30억원이 부과됐다. 또 사노동매립장 체육공원화 사업에 25억원, 장자호수공원확장사업에 15억원, 국도 43호선 확장공사에 13억원을 내야 하는 등 과도한 부담금 규제로 공익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주 역시 1997년부터 호평택지개발지구 인근의 자연공원구역인 상명대 소유의 땅에 제3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대학설립계획에 따른 자연공원지구를 폐지할 근거가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학교이전 규제로 '콩나물 학급'인 퇴계원 중.고등학교의 이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 규제에 대해 각 시.군은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첩 규제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완화와 협의.승인 절차 간소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각 시.군의 '규제피해 사례집'을 취합해 중앙 정부에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도내 사례를 조목조목 정리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