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8월말부터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제한
중개사
2008. 2. 20. 11:02
8월말부터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제한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 |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아 이달 말께 공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서 전매를 제한토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입주 때까지 전매 제한 방안 검토 건교부는 입주때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전체 오피스텔의 2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8월말 이후 분양공고하는 오피스텔부터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