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8월말부터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제한

중개사 2008. 2. 20. 11:02
8월말부터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제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20% 우선 공급

이르면 올 8월 말부터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매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절차를 밟아 이달 말께 공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서 전매를 제한토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입주 때까지 전매 제한 방안 검토

건교부는 입주때까지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전체 오피스텔의 2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하도록 돼 있어 이르면 8월말 이후 분양공고하는 오피스텔부터 전매가 제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