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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확대’ 소문에 영종도 후끈
중개사
2008. 1. 29. 10:54
‘영종하늘도시 확대’ 소문에 영종도 후끈 |
운남동 연립주택 6개월 새 7000만원 껑충 |
영종도(인천시 중구) 운남동이 요즘 들썩이고 있다. 운남동은 인천의 3대 경제자유구역 중 한 곳인 영종하늘도시 예정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곳에 요즘 영종하늘도시가 확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돈다. 영종하늘도시 확대로 운남동이 수용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로 인해 운남동 일대 400여 가구의 연립주택 몸값이 급등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상가와 함께 이주자택지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연말께부터다. 운남동 영종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말 영종하늘도시가 확대돼 운남동이 수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께 보상계획 공고가 날 것이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돈다”고 전했다. 이주자택지 노린 투자 문의 급증 이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보상 때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이주자택지를 노리고 연립주택 등에 투자하려는 외지인들의 문의가 급증했고, 운남동 일대에 산재한 400여 가구의 연립주택 몸값이 뛰기 시작했다. 운남동 K공인 최모 사장은 “소문이 돌면서 매물이 쑥 들어가 실제 거래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지 면적이 66㎡대인 연립주택의 경우 6개월 전만 해도 5000만~7000만원 선이었으나 지금은 1억2000만~1억4000만원을 호가한다. 대지 면적이 99㎡대인 연립주택은 같은 기간 9000만~1억원 가량 올라 현재 1억9000만원 선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이들 주택의 경우 소문대로 영종하늘도시가 확대돼 보상 대상이 된다면 대지는 현재 시세(3.3㎡당 300만원 선) 수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들은 보고 있다. 대지 보상가가 최소한 3.3㎡당 300만원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영종공인 관계자는 “영종하늘도시 보상가 등을 보면 대지의 경우 대개 주변 시세대로 이뤄졌고, 건물 보상가는 입주 시기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이 노리는 것은 보상가 외에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어지는 약 396㎡ 규모의 이주자택지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이주자택지의 경우 보통 1억원 안팎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매물 없어 거래는 안 돼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주거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180㎡ 이하인 경우에는 외지인도 별다른 제약 없이 매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외지 투자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거래는 안 된다. 매물 자체가 워낙 없는데다 몸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서다. 영종공인 관계자는 “동네가 워낙 작아 주택 자체도 얼마 안 된지만 가지고 있으면 보상가 외에도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매물이 나오면 연락 달라는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GS건설이 2006년 11월 분양한 영종자이 아파트 분양권에는 웃돈만 최고 1억원 가까이 형성돼 있다. 지금은 주변이 모두 논·밭이지만 영종하늘도시로 편입돼 주변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지상 24층 15개 동 규모로 112~320㎡형 1022가구다. 2006년 11월 분양 당시 서울·수도권에 분 집값 급등 바람과 영종하늘도시 개발 호재 등을 안고 1순위에서 최고 15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이 조기 마감됐었다. 분양 당시에도 분양권에 웃돈이 1억원 가까이 형성돼 관심을 끌었으나 입주 때까지 거래가 불가능한데다 지난해 부동산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하면서 웃돈이 6000만원 선까지 내려갔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 아파트 인근의 U공인 관계자는 “아직 전매 제한 기간이어서 정확한 시세를 알 수는 없지만 입주가 시작되면 분양 초기 형성됐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며 “계약자들은 운남동이 영종하늘도시에 편입되면 몸값이 송도경제자유구역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소문은 소문일 뿐 이 지역이 소문대로 영종하늘도시에 편입된다고 해도 모두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종경제자유구역 지구 지정일인 2003년 8월 이후 신축된 주택의 경우 이주자택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보상계획공고일 1년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도 있다. 보상계획공고가 내년 1월 난다면 올 1월 이전에 주택을 매입해 거주한 경우에만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구체적인 보상 계획이나 대상은 영종하늘도시 확대 결정이 나온 뒤 수용 예정지가 정해지고 보상계획공고가 나와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투기 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보상 대상을 엄격히 규제하는 추세여서 소문에 근거한 섣부른 투자는 삼가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