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대규모 개발지역엔 기반시설부담금 유지
중개사
2008. 1. 21. 10:30
대규모 개발지역엔 기반시설부담금 유지 |
인수위측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제출 |
일정 규모 이상의 신·증축 건물에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완전히 폐지되는 게 아니다. 대규모 개발지역에선 유지된다.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인수위 제2경제분과 간사인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최근 2건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수위 측에서 만들어졌다. 인수위의 정책인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두 가지 법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책도 마련했기 때문이다. 기존 기반시설부담금은 폐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하기 때문”이라는 것. 사실상 최종 부담자인 국민에게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폐지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을 조건으로 하되 이미 부과된 부담금은 종전 규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지더라도 대규모 개발지역에선 유지하기 위해 국토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대규모 개발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부과 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등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거나 2종 주거지역이 3종으로 바뀌는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곳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유지하겠다는 것. 개발행위자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게 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사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해 도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당초 기반시설부담금 취지를 살린 것이다. 일률적으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방식을 바꿔 소규모 개발은 제외하는 대신 대규모 개발에는 적용하겠다는 의도다. 자치단체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과 부과방식은 기존의 틀을 유지했다. 부과대상은 기존 건물 연면적을 포함해 200㎡를 초과하는 신·증축 건축물이다. 재개발·재건축처럼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총 기반시설설치비용 중 민간 개발사업자의 부담률(20%) 등 계산방식도 기존과 같다. 다만 이전에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해 자치단체에서 일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되고 사용승인 등 준공 때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토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을 부칙으로 달아 다음달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8~9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