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타)

서부이촌동 보상은 어떻게

중개사 2007. 11. 3. 10:43
서부이촌동 보상은 어떻게
일단 ‘국제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현금 보상’

2일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삼성물산-국민연금컨소시엄이 선정됨에 따라 사업지에 포함될 용산 서부이촌동 보상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통합 개발될 서부이촌동 지역에는 대림ㆍ성원ㆍ동원아파트를 비롯해 시유지에 위치한 중산ㆍ시범아파트와 연립주택 493가구, 단독ㆍ다세대 102가구 등 총 2193가구가 살고 있다.

시유지 아파트도 입주권 줄 듯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삼성물산-국민연금컨소시엄은 수용과 입체환지를 혼합한 보상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국민연금컨소시엄 이경택 대표는 “수용과 입체환지 방식을 섞어 보상하는 방법을 계획 중이고,이 보상 방식을 감안해 사업비(28조원)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국민연금컨소시엄의 설명에 따르면 일단 서부이촌동 주민들에게는 국제업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진다. 또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가가 국제업무지구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분양가상한제 적용, 3.3㎡당 2900만원 선예상)보다많을 경우에는 차액을 현금으로 보상한다. 공사에 따른 이주비 등도 지원된다.

중산·시범아파트 등 시유지에 지어진 아파트도 국제업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권이 나올 것 같다. 이경택 대표는 “대지지분이 없는 주택도 사업지 안에 있다면 주상복합아파트 입주권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상 방식은 아직 삼성물산-국민연금컨소시엄만의 계획일 뿐이다. 구체적인 보상 방식이나 시기 등은 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가 만들어지고 도시개발사업 구역이 확정된 후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주 대책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 1년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업무지구 주상복합 일반분양 없을 듯

삼성물산-국민연금컨소시엄의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업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는 총 2200여 가구다. 지상 20~50층짜리 7개 동 규모다.

그런데 서부이촌동의 보상 가구 수, 즉 삼성물산-국민연금컨소시엄의 보상 계획에 따라 국제업무지구에 입주하게 될 서부이촌동 가구만 2193가구에 달한다. 결국 국제업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는 모두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국민연금컨소시엄 측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말 그대로 업무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주상복합아파트 등 주거시설의 비율을 최대한 낮추고 업무시설 비율을 높여 잡았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발 방향 자체가 주거시설을 줄이고 업무시설을 늘리는 쪽이어서 주상복합아파트의 일반 분양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부이촌동 부동산시장은 ‘썰렁’

현재 서부이촌동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뚝 끊겼다. 서울시가 서부이촌동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8월 30일자로 이주대책기준일을 결정해 공고한 때문이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

이로 인해 거래는 사라졌고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8월 30일 이후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국제업무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때문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이주 대책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정한 상태다. 먼저 ▶이주대책기준일 현재 주택등기와 주민등록 이전이 돼 있는 사람의 경우 1주택자는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권을 주고 ▶다주택자는 실거주자만 입주권을 부여한다. 다만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취득 후 거주하면 실수요임을 인정해 입주권을 부여하지만 주택 규모 등에서 기존 소유자와 차등을 둘 방침이다. ▶또 세입자는 이주대책기준일 3개월 전인 5월 3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이전돼 있는 사람에 한해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