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중대형 채권입찰제 ''유명무실'' 해지나

중개사 2007. 10. 25. 09:50
중대형 채권입찰제 '유명무실'해지나
공공택지서 대부분 적용 안돼

최근 신도시 등 택지지구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가운데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가 지난 달부터 채권입찰제의 상한액을 결정하는 주변 시세의 기준을 90%에서 80%로 낮춘데다 최근 택지지구에 나오는 아파트의 분양가 자체가 높거나 시세와 비슷해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동시분양 형태로 나올 6개 민간 건설사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이 3.3㎡당 900만원 후반, 전용 85㎡ 초과 중대형이 1천100만원 선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세, 신도시 분양가보다 낮아

현재 파주시 전체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평균 시세는 3.3㎡당 982만원(부동산114 조사)으로 분양가 보다 오히려 낮다. 또 금촌동(843만원), 조리읍(718만원), 탄현면(811만원), 아동동(782만원) 등 개별 지역을 봐도 분양가 보다 시세가 싸고, 교하읍의 매매가만 1천219만원으로 분양가보다 비싸다.

파주시가 만약 최고가인 교하읍의 아파트 시세를 채권입찰 상한액의 기준으로 삼는다해도 분양가가 '시세의 80%'인 975만원(1천219만원의 80%)보다 높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시분양 참여업체의 한 관계자는 "파주시와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파주시 중대형 시세만 놓고 본다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해서 '로또 아파트'로 알려진 용인 흥덕지구 호반베르디움(158㎡ 236가구)도 정작 채권입찰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용인시가 주변 시세의 기준을 수원 영통지구, 용인 동백.수지1지구로 잡았는데 호반베르디움의 분양가가 1천60만원으로 이들 지역 평균 시세(1천200여만원)의 딱 80%선에 책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용인시 설명이다.

만약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동일 주택형의 매매가가 1천500만-1천700만원 선에 이르는 용인 죽전택지지구나 신봉동 등지의 시세를 기준으로 잡았다면 호반베르디움도 채권입찰제가 적용돼야 한다.

앞서 분양한 남양주 진접지구와 양주 고읍지구의 중대형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거나 개발 주체로부터 입찰 형태로 택지를 매입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자연스레 채권입찰도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었다 해도 분양가가 주변 시세 보다 높거나 시세의 80%가 넘어 채권입찰을 적용받지 않았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분양가 인하효과 적고 전매제한은 길어져

전문가들은 앞으로 나올 택지지구내 아파트 역시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택지개발지구의 땅값이 비싸 분양가를 낮추기 힘든데다 인근의 기존 아파트 시세가 신도시만큼 높지 않아서다.

올해 8월 분양하려다 일정이 연기된 남양주 가운지구 주공아파트(151-183㎡ 288가구)의 경우 주택공사는 당초 3.3㎡당 1천80만원에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주변 시세가 1천120만원선으로 분양가가 시세의 90%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효과는 크지 않은데 전매 제한만 길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입찰 적용 기준을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추면서 전매 제한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채권입찰제 상한액을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춰 실질 분양가를 낮춘 것은 바람직하지만 분양가 자체가 높아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한제의 분양가 인하 효과도 없다는 의미"라며 "택지지구의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