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도시형생활주택 단지 300가구로 커진다 |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
…새해에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 우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가구 수 제한이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된다.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도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연장 ;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 시한이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부동산 거래분에 대해서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이래 거래 당사자에 대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 2011년부터는 이사를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보유ㆍ동거한 경우와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 통합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도입 ; 종전에는 등기 시에 등록세를 내고 취득후 30일 이내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분납 대상은 서민 실생활 및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밀접한 분야인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의 개인 납세자에 한하며, 이 제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2014년부터는 통합취득세 체계로 완전 이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