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시세,시장,업계동향)
생김새, 이름 달라도 ''그 나물에 그 밥''
중개사
2007. 10. 10. 09:52
생김새, 이름 달라도 ‘그 나물에 그 밥’ |
이색상품 내세우지만 알고 보면 기존과 거의 같아 |
최근 신문 광고 등을 통해 일반에 분양됐거나 분양 중인 부동산 상품들이다. 이들 상품들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거나 ‘임대수익과 함께 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홍보 문구로 수요자들을 유혹한다. 이들 상품들은 특히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생김새와 이름으로 수요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광고 문구에도 ‘새로운’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해 기존 부동산시장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상품인 것처럼 포장한다. 새로운 부동산 상품 등장?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기존 부동산 상품들이 힘을 쓰지 못하자 기존 상품과는 생김새나 이름 등에서 차별화시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실제로 W업체가 강원도에 짓는다고 분양 중인 한 상품은 전원주택 형태의 생김새와 호텔급 서비스 등을 결합해 새로운 레저형 주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일반 콘도와 다르지 않다. 물론 해당 상품의 외형이나 일부 서비스 등은 일반 콘도보다 진일보한 형태일 수 있지만 분양방식이나 이용방법 등은 일반 콘도와 같은 것이다. 지난해 경기 화성시에서 수익형 부동산 상품을 내놨던 C업체는 국내 첫 지분등기 방식의 수익형 호텔이라는 문구 등으로 수요자들의 큰 관심을 끌기도 했다. 호텔 분양이라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만 이 상품은 이른바 서비드스레지던스와 같이 운영되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일 뿐이다. 이처럼 뭔가 새롭고 특이한 것처럼 보이는 일부 상품들도 결국에는 기존 부동산 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이들 업체들의 광고 등이 과장 광고이거나 상품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이 내세우는 새로운 형태, 들어보지 못한 특이한 이름 등에 현혹되면 제대로 된 판단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들 상품들은 분양이나 운영방식, 수익을 내는 구조 등도 기존 상품과 똑같다. 콘도와 같이 구좌 분양을 하거나 아파트처럼 각 실마다 등기 분양을 한 뒤, 운영업체가 이를 다시 통째로 빌려 일반에 임대하는 형태(서비스드레지던스)가 대부분이다. 새로운 형태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따라서 이들 상품을 분양 받을 때는 무엇보다 분양업체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상품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만약 해당 상품이 콘도에 해당된다면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객실 구좌 수다. 구좌란 객실 당 이용자(계약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객실을 10명이 이용(계약)하는 10구좌가 일반적이다. 10명이 해당 콘도를 공동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인데, 구좌 수가 많으면 분양가는 좀 싸지지만 그만큼 이용객이 많아 자신이 원할 때 사용(예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영세업체들이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구좌 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느니 구좌 수가 너무 많은 곳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구좌 분양이 아닌 단순히 입회금을 받고 회원권을 파는 경우도 있다. 회원권은 말 그대로 해당 상품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증이다. 이 경우에는 무엇보다 해당 상품의 시행사 혹은 운영회사의 신뢰도를 따져봐야 한다. 입회금은 계약기간(대개 10년)이 끝나면 돌려주게 돼 있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그런데 시행사나 운영회사가 영세 업체라면 나중에 부도나 재정악화 등으로 입회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반 아파트처럼 등기 분양한 뒤 시행사나 위탁업체가 계약자들로부터 다시 통째로 해당 상품을 빌려 일반인들에게 임대하는 상품이라면 입지여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런 상품은 기본적으로 임대용이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많지 않으면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낮아진다. 따라서 도심 지하철 역세권이나 업무시설 밀집 지역에 위치한 상품이 유리하다. 이들 지역이 비교적 임대수요가 풍부한 때문이다. 또 건축허가가 일반숙박시설로 났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숙박시설이라면 여러 채를 분양 받거나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오피스텔 등으로 허가가 났다면 향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 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