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Y씨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소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해 하였다. Y씨의 지금까지의 신고상황을 검토한 결과,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모르고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경우에는 농산물 등의 매입에 대하여 계산서 등을 철저히 챙겨 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 합니다.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5/10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음식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물론 사업실상에 맞게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함),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Y씨가 6개월간 채소류, 생선, 육류 등을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1,428,571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07.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