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청은 논현택지지구에서 분양을 시작한 상가에 대해 분양신고를 촉구하는 공문을 하달했다.
이에 논현지구에서 분양을 시작했던 많은 상가들이, 분양광고를 중단하거나 각 홍보 매체에 등재하던 광고내용을 수정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16일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에 따르면 남동구청은 규모 3천㎡이상의 상가일 경우 지켜져야 하는 후분양제 대상 상가들이 ‘부분분양’을 명목삼아 선분양을 하는 상가들이 많다는 정보를 입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에 나선 것.
특히 일부층만 분양 신고를 해놓고도 실제로는 각종 홍보전단이나 신문매체 등에는 전층에 대한 분양 조건을 게시하거나, 사전 청약을 받는 등의 분양에 신고 받지 않은 상가를 홍보하는 행위도 문제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남동구청관계자는 “부분 분양일 경우 분양의 대상이 되는 층과 호수에 대한 정확한 명기를 해야한다”며 “만약 표면적으로만 부분 분양일 뿐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의 청약을 받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적발 될 경우 경찰등을 동원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후분양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각종 편법들로 사실상 선분양이 이뤄진 곳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책이 없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인천 남동구청은 이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최초로 후분양제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미현 상가뉴스레이다 선임연구원은 “분양상가 거래의 안전장치로서 큰 몫을 할 것이라 기대했던 후분양제가 각종 편법의 남용으로 사실상 실효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인천 남동구의 조치는 그동안 유야무야했던 후분양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