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절세의 기본은 무엇일까? 아마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일 것이다. 상속의 경우 국민의 극소수가 부담하는 세목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절세방법은 이렇다. “상속세의 부과기준은 상속되는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인 평가 방법(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상기 규정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시가보다 낮은 보충적인 평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한다. 하지만 상속세 외의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모두 고려한다면 시가기준 신고가 유리할 수 있다.
일례로“나외아들 사장은 홀아버지가 2년간 보유하고 남기신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최근 상속 받고 상속세 신고 어찌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향후 1년 이후 양도하려고 하는 바, 현 기준시가 6억원 상속전 1개월에 같은 단지내에 동일층 및 동일평형의 아파트가 8억원에 거래되었으며, 1년후 시가 예상액 9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준시가 신고와 시가(매매사례가액)신고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를 산출해 보면 상기의 비교표와 같이 나외아들 사장의 경우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이 추후 양도소득세 까지 고려한다면 약 36,450,000원을 절세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이 된다. 이는 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이 실거래가로 계산되어 취득가액이 작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둘째, 양도소득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보다 높다. 상속세율은 1억이하 10%, 1억초과부터 5억이하까지는 20%이지만 양도소득세는 8천만원 초과시 36%의 고율과세가 된다. 끝으로, 모든 상속재산은 계속 보유한다면 모르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총 부담세액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한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인 경우 상속세 부담이 없다는 상식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이 보충적 평가방법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등 부담이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는 시가를 고려한 상속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상속세법에서는 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사망일 전후 6개월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받았으나
이러한 경우가 아닌 경우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감정을 받는 것이 필요로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의 신고기간이 상속인들에게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남긴 자산, 부채를 정리하고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