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상가 조합ㅂ선택 이런점 조심해야
판교상가 조합선택 이런점 조심해야 | ||
한국토지공사는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총 1474명을 확정했다. 이번 공급대상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근린상업용지로 공급면적은 총 6만㎡, 공급금액은 3.3㎡(1평)당 근린생활시설용지 1270만원, 근린상업용지 1980만원이다. 이로써 판교 상가 조합들의 조합원 유치전이 보다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교신도시 상가 조합은 약 20개 이상이다. 이들 상가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해 9월 초순 예비등록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조합에 이중 가입된 조합원등을 적발하는 내용 등의 적법한 구성원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이중 가입으로 적발될 경우 해당 추점에서 제외된다. 생활대책용지들은 6평,8평 규모로 공급되지만 택지개발주체의 상가용지공급은 개별적으로 6평, 8평 단위로 구분해 공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가를 지으려면 20~30여개의 딱지 소유자가 모여 조합결성을 통한 조합과의 용지공급계약을 맺어야한다. 이때 상가조합결성을 통해 상가를 개발하려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토지매입비 대납 △건축비 대납 △상가개발 중에 발생할 추가 분담금을 대납하여준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으로 개발에 부담이 될 만 한 짐을 가지고 조합결성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부작용이 발생하기 쉽다. 대부분의 예비조합의 경우 시행대행이나 공동사업을 전제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시행사를 끼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일부 조합들의 조합원 유치경쟁으로 시행사에서 과도하게 끌어 쓴 자금문제 때문에 조합간부가 잠적하는 등의 문제들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런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기가입조합의 행정업무 마비로 인해 타조합으로 이전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며 사업진행 자체에도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란 신규로 택지 개발을 시행할 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정하는 땅의 용도 중 하나이다. 건축법이 정한 근린생활시설만 건립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일반주거지보다는 땅값이 비싸지만 상업용지보다는 싸다. 건축법상의 근린생활시설은 필지 당 건물의 바닥 면적이 500㎡ 이하로 슈퍼마켓·세탁소·목욕탕·의원·헬스클럽·금융업소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근린상업용지는 입주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생활편의시설 차원에서 공급하지만,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구의 경우 단순한 편의시설 차원을 넘어 신규상권을 형성하는 구심점이자 인근지역까지 포괄하는 중심상권을 형성한다.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와 같이 사업지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업용지의 적정규모를 산출하고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배치한다. 또한 분당, 일산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서는 상업용지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근린상업용지, 일반상업용지, 중심상업용지로 세분하여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10만평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에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준주거용지만 배치하고 상업용지를 생략하기도 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판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확정으로 조합측의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면서 “현재 많은 조합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은 조합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을가질 필요가 있다” 조언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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