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타)

청약가점 자동으로 계산하세요

중개사 2007. 8. 7. 18:58
"청약가점 자동으로 계산하세요"
금융결제원,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마련

올 하반기 아파트 청약을 예정하고 있는 박모(44)씨는 걱정이 많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합산해 우선권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다음달 시행되지만 내용이 복잡해 도무지 계획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박씨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나왔다. 금융결제원은 7일 청약 신청자가 가점항목 등을 산정해 볼 수 있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www.apt2you.com)’을 마련해 8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택기간ㆍ부양가족수ㆍ통장가입기간 입력하면 가점 자동 계산

이 가상체험관은 실제 청약화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청약 예정자가 청약가점제 코너에 마련된 주택소유여부ㆍ무주택기간ㆍ부양가족수ㆍ청약통장 가입일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본인의 가점ㆍ감점이 간단히 계산돼 나온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인 부모나 조부모 한 명 당 5점이 가산되고, 이들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한 채당 5점이 감점되는 계산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청약가점제는 이처럼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뒤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계산한 뒤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 금융결제원 김일중 주택청약팀장은 “청약가점제에 따라 주택 청약을 할 때는 신청자가 가점 항목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직접 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신청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체험관에서 실제 청약을 연습하면 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라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는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에 따라 분양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채권 응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배정한다. 공공이 짓는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변경된 청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60㎡(18평)이하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또 지방에서도 인터넷 청약이 가점제 시행에 맞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