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타)
청약가점 자동으로 계산하세요
중개사
2007. 8. 7. 18:58
"청약가점 자동으로 계산하세요" |
금융결제원,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마련 |
이런 박씨에게 적합한 서비스가 나왔다. 금융결제원은 7일 청약 신청자가 가점항목 등을 산정해 볼 수 있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www.apt2you.com)’을 마련해 8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택기간ㆍ부양가족수ㆍ통장가입기간 입력하면 가점 자동 계산 이 가상체험관은 실제 청약화면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청약 예정자가 청약가점제 코너에 마련된 주택소유여부ㆍ무주택기간ㆍ부양가족수ㆍ청약통장 가입일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본인의 가점ㆍ감점이 간단히 계산돼 나온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인 부모나 조부모 한 명 당 5점이 가산되고, 이들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한 채당 5점이 감점되는 계산이 자동으로 이뤄진다. 청약가점제는 이처럼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뒤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점수를 정확히 계산한 뒤 청약 전략을 짜야한다. 금융결제원 김일중 주택청약팀장은 “청약가점제에 따라 주택 청약을 할 때는 신청자가 가점 항목인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직접 산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신청 전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체험관에서 실제 청약을 연습하면 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달 청약가점제 시행에 따라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공공택지 포함)은 현행 추첨방식으로는 25%만 뽑고, 나머지 75%는 가점제에 따라 분양한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채권 응찰액이 같을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배정한다. 공공이 짓는 85㎡ 이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은 변경된 청약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무주택 인정범위는 전용 60㎡(18평)이하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다. 또 지방에서도 인터넷 청약이 가점제 시행에 맞춰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