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분양가상한제 D-1개월/(1)제도완비...실무 준비 한창
중개사
2007. 8. 1. 10:03
분양가상한제 D-1개월/①제도 완비…실무 준비 한창 |
지자체 공무원 교육 및 지침 마련 등 분주 |
1.1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본 방안이 발표된 분양가상한제는 3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확정됐다. 건설교통부는 일선에서 제도를 실제 적용할 시ㆍ군ㆍ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최종 보완해 9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분양가 어떻게 결정되나? 주택 분양가 산정 3대 요소인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산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만들어졌다.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는 택지비는 기본적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주택사업자가 비싼 가격을 주고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감정가 이상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경ㆍ공매 낙찰을 통해서 땅을 샀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그리고 2006년6월1일 이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경우는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007년 4월 20일 이후 매입했다면 감정평가액과 가산비를 합한 금액의 120%이내에서만 인정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소형주택의 경우 3.3㎡당 431만8000원(지상층 건축비 355만8000원, 지하층 건축비 76만원), 중대형은 439만1000원(지상층 건축비 361만8000원, 지하층 건축비 77만3000원)이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에는 분양가 기준으로 5.5%, 건축비 기준으로 4.2%인 주택업체의 이윤이 포함됐다. 분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형 건축비를 5% 범위 내에서 올리거나 깎을 수 있다. 가산비는 주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벽식구조를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로 할 경우에는 지상층 건축비의 10%를 인정받는다. 또 전문기관이 설계도면을 보고 평가한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지상층 건축비의 최대 4%가 가산되며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전체 주택업체 중 상위 10%이내에 드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상층 건축비의 1%가 다시 가산된다.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때는 분양가 심사를 거쳐 추가되는 실제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9월1일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아파트에 모두 적용되며 8월말까지 사업승인신청을 했더라도 11월30일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 실무 준비 남아 건교부는 제도적인 틀이 갖춰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지침마련 등 마무리 실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공무원 교육은 2일과 3일 이틀동안 경기도 분당에 있는 주택공사 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ㆍ군ㆍ구의 분양승인담당 공무원 8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개정된 주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또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실무적인 교육과 함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건교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 예상치 못했던 미비점은 9월 이전에 보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8월 중순까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 지침도 만들어 지자체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일선 시ㆍ군ㆍ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도 8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된다. 분양가심사위원회는 10명이내에서 구성되며 주택업체가 분양가를 결정해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가산항목과 가산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최종 승인을 해 주게 된다. 위원회는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대학 조교수 1년 이상 재직자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로 1년이상 근무자, 토목ㆍ건축ㆍ주택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꾸려지며 민간위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