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국세청,종소세 제때 신고 않으면 20∼40% 가산세

중개사 2009. 4. 27. 17:40
국세청,종소세 제때 신고 않으면 20∼40% 가산세
국세청은 5월 1일∼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 대상자가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26일 당부했다.

납세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자나 배당 수입, 부동산임대 수입, 근로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챙기고 장부 정리를 꼼꼼하게 한 뒤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편 장부 기장시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해주며 결손이 발생하면 향후 5년 내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나 준비금 등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편 장부는 그해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충당금을 설정하면 설정연도에는 설정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이 있으며 기장사업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사업자 본인이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사업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자 200만원, 6세 이하 직계비속,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이면 100만원,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200만원 추가 공제 받는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간 60만원(근로소득자 또는 성실사업자는100만원)을 표준공제한다.

사업설비 등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한 연도의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투자한 연도에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경우 다음해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기간까지의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2008년 귀속 종소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이면 올해 6월 1일까지 1000만원을, 500만원은 8월 3일까지 내면 된다.

개인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라.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면 개인은 6%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면 개인은 25%의 소득세율이, 법인은 11%의 법인세율이 적용돼 법인이 유리하다.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종소세 확정신고 기한에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 사항을 추가로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