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경기도 미분양 취ㆍ등록세 21일부터 50% 감면
중개사
2009. 4. 22. 12:44
경기도 미분양 취ㆍ등록세 21일부터 50% 감면 |
이달 21일~내년 6월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대상 |
22일 경기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21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올 2월 12일 현재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된 미분양 아파트를 감면조례 개정일인 이달 21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취득ㆍ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일반 유상 거래의 주택 취득ㆍ등록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취득금액의 2.7%가 부과됐지만 감면대상 미분양 아파트는 1.15%로 낮아진다. 전용면적 99㎡인 미분양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취득한 경우 총 세액이 675만원에서 287만5000원으로 387만5000원이 줄게 된다. 미분양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은 행정안전부가 당초 3월말까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줄 것을 시ㆍ도에 요청했지만 자치단체별 의회 일정 등이 지연되면서 경기도 등 일부 시ㆍ도는 시행이 미뤄져왔다. |
경기도 관계자는 "의회 일정 등으로 타 시ㆍ도에 비해 조례 공포가 지연되면서 미분양 계약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21일부터 잔금을 내고 취득하는 미분양 계약자에게는 차질없이 세제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서 미분양 확인서를 발급 또는 확인받아야 한다.
조특법 개정전 입주 아파트는 사후 감면키로
행정안전부는 다만 현재 미분양 양도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국회 계류중이어서 미분양 목록이 지자체에 접수되지 않은 만큼 지자체 확인없이 당장 입주를 해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를 사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일단 감면혜택 없이 제대로 과세했다가 이달 말까지 미분양 리스트 접수를 받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아파트인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의 50%를 돌려주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경기도의 감면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아직 시의회 일정 등으로 개정이 늦어진 곳은 서울과 경남, 강원도 등 3개 지역으로 줄었다"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도는 모두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