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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규모 재건축 쉬워진다
중개사
2009. 4. 14. 10:16
서울 소규모 재건축 쉬워진다 |
면적 기준 1만㎡→5000㎡로…조례 개정 입법 예고 |
서울시내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만㎡ 이상인 용지 면적 기준을 5000㎡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낡은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의 100가구 안팎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블록별 면적은 보통 6000~7000㎡ 선이었다. 이 때문에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려면 기존 도로망을 허물고 새롭게 정비해야 하는 어려움과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면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한 소규모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원룸형이나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아울러 개정안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는 현재 상가 세입자들에게 분양권을 우선적으로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7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복잡한 사업 절차와 중복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