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부동산
주거환경관리구역 주택 신개축때 최대 8000만원 지원
중개사
2012. 8. 1. 10:31
주거환경관리구역 주택 신개축때 최대 8000만원 지원 |
서울시, 주민에 연 1.5~2%대 장기저리 융자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고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마포구 연남동 등 5개 지역 대상 융자 대상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북가좌동, 동작구 흑석동, 금천구 시흥동, 성북구 길음동 등 5개 지역에 사는 주민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도봉구 방학동, 구로구 온수동, 성북구 장수마을 등 3개 지역 주민은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 금액은 주택당 1750만~8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2%다. 3년 거치 후 10년간(연 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융자 신청인이 보증서를 내고 주택개량 비용을 융자받으면 보증료 0.5%를 시가 부담한다. 융자를 받아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융자 기간에 2년간 1회에 한해 임대료가 동결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에 사는 주민도 내년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액은 최대 4500만원이며 적용금리는 연 2%다. 3년 거치 후 2년간(연 4회 분납) 상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7월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 신축, 증ㆍ개축, 리모델링 때 필요한 각종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하는 주택개량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