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다가구·다중주택의 모든 발코니를 거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중개사
2012. 11. 5. 18:21
국토부 제도개선..개수제한없애 전국 51만5천여동 수혜
거실·침실·창고 등으로 활용 가능
앞으로 다가구·다중주택의 모든 발코니를 거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중주택은 학생·직장인이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연면적 330㎡ 이하, 3층 이하 주택이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개수와 관계없이 모두 확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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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러나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공동주택처럼 사용되는 것을 고려해 개수 제한을 없애고 모든 가구의 발코니 확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다가구주택 50만8천651동, 다중주택 6천868동 등 총 51만5천여동의 발코니 확장과 구조변경이 허용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