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실버주택으로도 주택연금 받게 되나
중개사
2009. 3. 28. 09:53
실버주택으로도 주택연금 받게 되나 |
정영희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발의 |
누적 가입자 수도 1323명에 달한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면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뚜렷한 수익이 없는 노년층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했다. 그렇다면 노년층을 위한 주거시설인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없다다. 실버주택이 노인복지법과 건축법에 ‘노유자시설’로 규정돼 있어서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다. 실버주택은 노년층만이 분양 받거나 거주할 수 있는 집이지만, 정작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주택연금 신청 대상이 아닌 셈이다. 정부 “주택연금 활성화 위해 고려할 사항”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은 이 같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실버주택을 추가하도록 했다. 실버주택이라도 노인들에게 분양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수정될 수도 있지만 정부도 이번 개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르면 상반기 실버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신상훈 사무관은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 제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추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