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양도세 부담스럽다면 부부간 증여후 양도를
중개사
2013. 3. 25. 12:32
양도세 부담스럽다면 부부간 증여후 양도를
김미래씨는 2001년 1억원에 A주택을 취득해 현재까지 보유(2년 이상 거주)하고 있다. 현재 시가(매매사례가액)는 6억원이고 기준시가는 4억5000만원이다.
김미래씨는 2010년 5월 30일에 B주택을 8억원에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직후부터 A주택을 양도하려고 했으나 2년이 다 돼가는 현재까지도 매도가 되지 않고 있다.
2012년 6월 1일 이후에 이후 A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지 세무전문가를 찾았다.
현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이사 갈 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양도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고 있다(기준시가가 9억 초과인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김씨의 경우라면 A주택을 2012년 5월 30일까지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동 기한을 넘겨서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다만 201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완화돼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돼 1억750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 과세된다.
김씨의 경우라면 2001년에 취득한 A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취득한 이후에 양도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다만 취득 후 5년 뒤에 양도해야한다)(증여세 부담은 없지만 취득세는 공동주택가격 4억5000만원의 4%인 1800만원 부담).
이 경우 남편의 취득가액은 기본적으로 시가이나 확인이 불가할 때는 기준시가로 신고한다. 기준시가와 시가 사이에 6억이 있다면, 취득가액을 비과세한도인 6억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높을수록 배우자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작게 나오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가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8억원에 양도하게 된다면 배우자는 증여 받은 재산가액인 6억원을 취득가액으로 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1억862만원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된다.
그러나 A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않고 A씨가 계속 보유하다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가액 8억원에서 취득가액 1억원을 차감한 7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50%의 중과가 적용되어 2억9874만원의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가 계속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보다 1억 7212만원 가량 세부담이 감소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1인당 6억원씩 공제가 되기 때문에 A씨가 2주택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절세효과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배우자에게 B주택을 증여한 후 5년 이내에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세법상 배우자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우자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배우자 등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 받고, 증여 받은 배우자가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에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 등을 증여자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오히려 불필요한 취득세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B주택을 5년후 까지 보유할 수 있을지 신중히 검토를 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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