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타)

청약가점제 Q&A/배우자 집 팔고 결혼땐 무주택 기간 인정

중개사 2009. 3. 24. 10:42
분양권 보유해도 입주 전까진 무주택
청약가점제 Q&A/배우자 집 팔고 결혼땐 무주택 기간 인정

요즘처럼 경기상황이 불안정 할 때 꼭 내 집 마련을 해야한다면 기존 주택을 사기 보다 청약통장을 활용해 신규 주택을 청약받는 게 좋다.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미래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서 분양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청약에 앞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청약상식에 대해 문답풀이로 정리한다.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으나 결혼과 함께 처분했다. 이 경우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되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다행이다. 결혼 전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하면 배우자가 과거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 본인(부인)이 직접 청약하는 경우에는 과거 주택 보유사실은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

5000만원 이하 주택 10년 보유하면 무주택

-싼 주택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나.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가점제로 60㎡ 초과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받는다. 또 이 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 상태인 경우 보유 기간과 무주택 기간을 합쳐 10년이 경과하면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 소유자인가.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사무용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도 입주 전까지는 무주택자다. 그밖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20㎡ 이하의 주택을 1가구 소유한 경우 ▶만 60살 이상의 직계존속(부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폐가·멸실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청약당첨 부적격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에도 무주택자로 간주한다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됐어도 부양가족

-직장관계로 부인과 떨어져 산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배우자의 주민등록에 있는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자녀만 주민등록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 청약자 본인이 가구주가 아니면 직계존속인 부모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남편(청약자)이 지방에 혼자 떨어져 있고 부인이 서울에서 시부모님,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다면 청약자의 부양가족은 부인이 가구주일 때는 5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구주일 때는 부인과 자녀 2명을 포함해 3명만 부양가족이 된다.”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

“미혼 자녀라면 청약자가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다만 만 30살 이상의 미혼 자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통장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돼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청약자가 청약 가점 점수를 높게 입력해서 당첨되면.

“이 경우 주택법의 ‘공급질서 교란’에 해당돼 당첨이 취소되고 재당첨이 제한된다. 실수로 본인이 점수보다 낮게 입력해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로 인정된다. 점수를 낮게 입력해 떨어진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는다.”
-인터넷 청약 신청 취소는 불가능한가.

“청약 신청 취소는 1·2순위에 한해 신청 당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미 신청한 청약 내용을 고치기 위해서도 일단 청약신청을 취소한 다음에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