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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60㎡ 이하로 확대

중개사 2009. 1. 29. 10:12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60㎡ 이하로 확대
욕실은 5㎡까지 지을 수 있어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오피스텔이 60㎡이하로 확대됐다.
또 오피스텔내 욕실도 5㎡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이 소형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한 것은 도심에서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해 급증하고 있는 1-2인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독신자 등이 20-30평형대의 일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가뜩이나 도심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값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오피스텔 활성화 위해 규제 완화

국토부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바닥 난방이 허용되는 면적을 50㎡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했다.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2006년까지는 아예 허용되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는 50㎡이하에 대해서는 온돌이나 온수온돌 등을 설치해 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또 오피스텔내 욕실 크기도 3㎡이하에서 5㎡이하로 넓혔다. 이는 지나치게 욕실이 좁아 세탁기 등을 놓을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러나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소형 주택의 역할을 해 오고 있다"면서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기 때문에 주택 기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