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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유지한다
중개사
2009. 1. 15. 11:25
서울시,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 유지한다 |
용적률 상향분 50%를 보금자리로 |
서울시가재건축단지의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하나로 소형평형의무비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유지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재건축 소형평형의무비율은 전용면적 60㎡ 이하를 전체 건립가구수의 20% 이상 짓도록 한 것. 지난 정부 때 재건축 규제를 위해 나온 제도다. 재건축 단지들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큰 주택만 짓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소형 주택 공급 감소 우려 소형평형의무비율은 특히 중층 재건축에 타격을 줬다. 중층 단지들은 대부분 큰 주택형이어서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적용하면 일부 가구는 기존 주택보다 작은 집을 배정받게 돼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정부의 완화 방침에도 서울시가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유지키로 한 것은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없앨 경우 소형주택 공급 감소를 우려한 것이다. |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유지하더라도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의 용적률 완화로 재건축 용적률이 이전에 비해 훨씬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주택보다는 더 크게 재건축 가능하다는 것이다.
소형평형의무비율 적용해도 사업성 나와
또 정부는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에서 10% 이하로 재건축하면 소형평형의무비율에서 제외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적어도 10%까지는 집을넓힐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 완화로 늘어나는 용적률을 절반을 보금자리(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용적률 증가분의 30~50%에 보금자리를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