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도심 역세권에 `고밀도 미니 뉴타운` 조성
중개사
2009. 1. 8. 11:10
도심 역세권에 `고밀도 미니 뉴타운` 조성
용적률 대폭 완화 … 최고 70층 아파트 건축 가능
서울의 뉴타운 지역이나 수도권역세권에도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같은 60~70층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이들 지역에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과 서민용 보금자리 주택이 집중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지 역세권을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도심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하철역 철도역 등 대중 교통이 집중되는 도심 역세권에 적용할 새로운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은 기존 재정비 촉진지구 규모(주거지형 50만㎡ 이상,중심지형 20만㎡ 이상)보다 훨씬 작은 10만㎡ 이상이면 개발할 수 있다. 고밀복합형 뉴타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지하철 2개 노선이 겹치는 '더블 역세권' 등 대중교통 결집지의 이면 도로에 인접한 저밀도 주거지이며, 중심지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보다는 서울 뉴타운 지역과 수도권의 역세권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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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은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를 위한 전용 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기숙사형 주택 · 초소형 오피스텔)으로 짓도록 했다. 또 소형 주택 일부는 공공이 서민용으로 환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활용하게 된다. 현행법상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까지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18년까지 도심 역세권에 소형 주택 12만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고밀복합형 뉴타운 일부 지역을 우선사업구역으로 설정,주택공사 등 공공이 재정비 촉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다른 구역에 우선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우선사업 구역의 경우 약 20개월 정도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해 소형 주택을 조기에 집중 공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 환수된 보금자리 주택을 주변의 재개발 구역 주민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어 원 거주민의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환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역세권 500m 이내 지역 중 상업지역이나 이미 개발이 끝난 곳을 제외한 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우선사업구역 이외 지역은 구역별로 민간 사업으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