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내년 7월 토지은행 설립
중개사
2008. 10. 7. 10:42
내년 7월 토지은행 설립 |
매립지 등 매수 추진 |
공공개발에 필요한 용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은행’이 내년 7월께 출범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공 토지 적기 및 저가 공급을 위한 토지은행 추진방안’을 2일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에서 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토지은행을 설립하고 땅 매입을 시작할 계획이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토지은행이 사들일 땅은 공공개발용지, 토지시장안정용지, 국공유지 등이다. ‘경자유전’ 일부수정 불가피할듯 이번 국토부가 마련한 토지은행 설립 방안은 지난 8월 농림수산식품부가 토지은행이 수용할 수 있는 농지를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부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또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개발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구릉지 등을 사들일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바다를 메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우선 매수권 부여도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