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중개사
2008. 9. 23. 13:57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
지난해 대상 59% 혜택 |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를 낸 가구의 59%인 22만3000가구가 앞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현재 1~3%인 세율도 0.5~1%로 대폭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생긴다. 현행 기준대로 하면 약 2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할 사람은 세율 인하로 종부세가 5만원으로 줄어들고, 고령자 감면까지 받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된다. 세율 대폭 완화되고 고령자 감면제도도 도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종부세 체계를 고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여당이 조속한 시행을 주문해 올해 분 종부세(12월 납부)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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