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중개사 2008. 9. 23. 13:57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지난해 대상 59% 혜택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를 낸 가구의 59%인 22만3000가구가 앞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현재 1~3%인 세율도 0.5~1%로 대폭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생긴다.
현행 기준대로 하면 약 2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할 사람은 세율 인하로 종부세가 5만원으로 줄어들고, 고령자 감면까지 받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된다.
세율 대폭 완화되고 고령자 감면제도도 도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종부세 체계를 고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여당이 조속한 시행을 주문해 올해 분 종부세(12월 납부)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등록일2008/09/22 18:01
수정 2008/09/22 18:18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으로 상향조정
지난해 대상 59%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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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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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집값 상승 없을 듯"
종부세율 '1.5%→0.5%'로 인하
각종 세금계산기양도세 돌려받기
절세상담·진단양도세 신고대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를 낸 가구의 59%인 22만3000가구가 앞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될 전망이다.
현재 1~3%인 세율도 0.5~1%로 대폭 완화하고, 고령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생긴다.
현행 기준대로 하면 약 20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할 사람은 세율 인하로 종부세가 5만원으로 줄어들고, 고령자 감면까지 받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된다.
세율 대폭 완화되고 고령자 감면제도도 도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으로 종부세 체계를 고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여당이 조속한 시행을 주문해 올해 분 종부세(12월 납부)부터 적용될 수도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은퇴한 고령자는 소득 수준과 나이에 따라 종부세를 감면받는다. 60세~65세 미만은 이상은 10%, 65세~70세 미만은 20%, 70세 이상은 30%를 감면받는다. 감면 대상이 되는 고령자의 소득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종부세가 500만원이 넘으면 2개월간 세금을 나눠낼 수 있다. 지금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45일간 분납이 가능하다.

세율은 6억원 이하분은 0.5%, 6억원 초과~12억원은 0.75%, 12억원 초과분은 1%로 바뀐다. 지금은 3억원 이하 1%, 3억원 초과~14억원 이하 1.5%, 14억원 초과~94억원 이하 2%, 94억원 초과 3%였다. 세율 인하와 함께 세율 구간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인하 폭은 세율 인하폭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다.
종부세 인하폭, 세율 인하폭보다 훨씬 커
재정부 관계자는 “징벌적인 성격의 세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감세에 이어 또 하나의 부자를 위한 조치”라며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3년간 그 집에서 살아야 양도세를 내지 않게끔 하기로 한 방안의 시행을 내년 7월 이후 계약하는 집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세법 시행령을 고친 후 구입하는 집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미분양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거주요건 강화를 1~2년 유예한 것이다.
또 도심 대규모 개발을 주도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폐지하려던 계획도 백지화했다.
<종부세 개편 일지>
-2003. 9. 1 = 종부세 신설 발표
- 10.29 = 시행시기를 2006년에서 2005년으로 조정
-2004. 11.11 = 당정,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 종부세율 1∼3% 부과
-2005. 1. 1 = 종부세법 국회 통과.
- 8.31 = '8.31' 대책 발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확대. 가구별 합산방식 도입.
- 2008. 1.14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신년기자회견서 "종부세 개편은 부동산 경기 감안해 올 하반기에 검토할 생각"
- 4.17 = 서울행정법원 종부세 세대별 합산 위헌소지
- 9. 1 =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종부세 과표적용률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 세부담 상한선 1.5배로 하향조정.
9.18 = 헌법재판소 종부세 헌법소원 공개변론.
9.22 = 당정 종부세 개편안 합의.
자료:기획재정부
<종부세얼마나 줄어드나(단위: 원)>
공시가격 현행개정
6억 0 0
7억 90만 0
8억 180만 0
9억 270만 0
10억 405만 0
11억540만 0
12억 675만 30만
13억 810만 70만
14억945만 110만
15억 1080만150만
20억 1755만 375만
*현행: 과표적용률 90%
개정: 과표적용률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