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령

외국인 땅 살때 토지취득신고 면제

중개사 2008. 7. 30. 10:55
외국인 땅 살때 토지취득신고 면제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면 돼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땅을 산 뒤에 실거래신고를 하면 별도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포 6개월뒤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부동산거래신고만 하면 된다

지금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부동산거래신고와 토지취득 신고를 각각 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신고만으로 토지취득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상호주의'조항을 WTO 회원국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상대국이 어떤 대우를 하든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한다는 WTO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 조항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