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입안 실효제 추진" |
시민 재산권 침해 방지 위해 도입키로 |
이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입안때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입안'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 손실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입안'의 실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입안후 상당기간이 지나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음으로써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실효 예정일도 명기 추진 시는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효력 발생기간을 2년으로 설정, 2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입안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입안 일자'와 '실효 예정일'을 명기하도록 법률을 개선할 것을 지난달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이달중 이 같은 내용을 각 자치구 해당부서에 통보,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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