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대가는 중개수수료에 포함 안돼" |
대전지법,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받은 중개사 무죄 판결 |
대전지법 형사7단독 오명희 판사는 25일 법정한도를 초과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부동산 중개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구모(61ㆍ공인중개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토지 분할 등은 중개행위에 해당 안돼" 오 판사는 "중개업무란 중개대상물에 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토지분할 등 행위는 사회통념상 이 같은 중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적했다. 오 판사는 이어 "구씨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토지분할 등 업무를 수행한 뒤 받은 돈에는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 대가도 포함돼 있을 텐데 이 중 얼마가 중개수수료인지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법정한도를 초과해 중개수수료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5년 9월 충북 영동의 임야 3만3천여㎡를 5천500만원에 사고팔도록 중개한 뒤 법정한도(49만5천원)를 초과하는 8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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