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해도 소유권은 인정"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도 소유권 이전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은 B씨 명의로 체결하되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잔금,대출금 채무를 A씨가 납부하기로 했다. A씨는 2006년 3월 잔금을 갚고 B씨에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공동투자한 후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했을 뿐"이라며 거부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A,B씨는 모두 분양권 전매에 대한 주택법 형사처벌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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