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청약지역 제한 풀리나
경기도, 관련 규정 개정 건의

10여년간 유지돼온 수도권(인천·경기)의 서울지역 청약 장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기도가 빗장을 풀어달라며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내년 9월 시작하는 송파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서울·수도권 간의 청약자격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아파트 당첨확률과 직결돼 서울과 수도권 자치단체간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정부도 관련 규정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기회에 아예 지역간 청약제한을 없애라는 주문도 나온다.

희비 엇갈리는 송파신도시 당첨확률=경기도는 최근 서울의 대규모 공공택지(신도시·택지지구 등)에도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지역우선공급제도를 개정해 달라고 국토해양부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30%만 해당 지역(시·군)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서울과 다른 수도권 수요자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 공공택지 물량은 모두 서울 사람에게만 공급된다. 서울의 인구과밀 억제가 이유다.

경기도는 “현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 관계자는 “근래 수도권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서울에선 줄고 있어 서울지역 인구 유입 우려가 작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이 조항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 개정을 건의한 것은 송파신도시 분양 때문이다.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수도권 청약자의 당첨확률이 서울에 비해 크게 떨어져서다.

현 규정에 따라 서울 거주자는 송파구에 건립되는 8505가구를 모두 가져간다. 성남·하남지역 1만5141가구의 70%(1만599가구)에 청약할 수 있지만 1순위자가 수도권과 비슷해 실제로 당첨될 물량은 그 절반인 5299가구다. 이를 합치면 1만3804가구로 전체(2만3646가구)의 58.4%를 차지한다. 수도권 물량은 9841가구. 지난달 말 기준의 1순위자가 모두 청약할 경우 청약경쟁률은 서울 117대 1, 수도권 176대 1이다.

경기도의 건의대로 규칙이 바뀌면 서울·수도권은 절반씩 나눠 갖는다. 서울의 1순위 경쟁률이 137대 1로 올라가는 대신 수도권 경쟁률은 147대 1로 내려간다.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의견을 물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내심으론 반갑지 않다. 송파신도시의 서울 몫이 줄어드는 데다 은평뉴타운·마곡지구 등 앞으로 분양될 서울지역 공공택지 물량도 수도권에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난감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치단체·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들어 건의내용을 검토하겠지만 지역간 이해가 달린 민감한 사안이어서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지역제한 필요하나=주택공급규칙은 1978년 만들어질 때부터 청약 우선권을 해당 지역에 줬다. 주택을 짓는 지역에 우선공급하고 다른 지역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다 수도권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공급이 크게 늘자 다른 수도권 지역에도 청약권이 주어졌다. 1989년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분양될 때 10%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생겼다. 이는 1997년 대규모 공공택지의 ‘30% 지역우선’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지역우선 공급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은 “이 제도가 지속되는 한 지역간 갈등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주거지 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주택은 지역이 아니라 원하는 수요에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위원은 “전매제한이 강해졌고 주택세금 부담도 늘어 분양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은 실효성이 없는 규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어떻게 하나
구분현행 주택공급규칙경기도 건의 내용
지방-전량 해당 지역 거주자에 공급 -다른 지역에서는 미분양돼야 분양받을 수 있어
수도권(인천·경기) 공공택지(신도시·택지지구·경제자유구역 등)-66만㎡ 미만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 전량 공급 -66만㎡ 이상(대규모 공공택지)은 전체 물량의 3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다른 수도권 거주자 대상(30%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해당 지역 거주자는 70%서 다시 당첨 기회 있어)
수도권 민간택지-전량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서울 공공택지·민간택지-전량 서울 거주자에 공급 -서울지역 대규모 공공택지에도 30% 지역우선공급제도 적용(70%에 수도권서도 청약 가능)
자료:국토해양부


서울·수도권 인구·청약통장 가입자 얼마나 되나
구분서울수도권(인천·경기)
인구(2006년말)1018만1168명1356만9887명
청약통장 가입자수(지난달 말 기준)234만3479명(1순위 161만3836명)255만5142명(1순위 172만6773명)
자료:각 자치단체

Posted by 중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