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사업 방식 확 바뀐다 |
강북 뉴타운처럼 광역으로 묶여 재정비 추진 |
광역 재정비를 하면 주민은 용적률 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받고,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와 투기 방지가 쉬워진다.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강북 뉴타운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됐던 '재정비촉진지구'를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도촉법)'에 의한 '공영개발' 방식이다. 주공ㆍ토공 등이 사업 시행 SH공사ㆍ토지공사ㆍ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통 기반시설의 설치와 개별 재건축단지의 종합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을 맡는다. 인수위 관계자는 "조합 주도로 이뤄지는 재건축은 규제를 많이 받고 사업이 더뎌 가격만 올라가는 투기 현상이 벌어졌다"며 "공영 개발을 하면 개발이익은 자연스레 환수되면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서울 웬만한 낙후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가 가능하지만 강남권은 시장이 민감해 접근을 못했다"면서 "이 방식을 통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길을 찾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 상향 조정 등 혜택 많지만 규제도 심해 부동산 시장에서 도촉법은 '만능법'으로 통한다. 그만큼 사업에 따른 특례가 많다. 서울시 조례개정 없이 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50%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고 2종 주거지역은 층수제한 규정이 배제된다.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고 문화.복지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시설사업에 민자유치도 가능하다. 관련 법의 의제 처리로 사업 기간은 1~2년 단축된다. 용적률 등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개발이익 환수방안도 적용된다. 증가된 용적률의 50~75% 범위에서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반드시 지어야 한다. 기반시설비용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 구청이 시에 지구 지정 신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해 20㎡(6평) 이상의 토지 거래는 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후ㆍ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50만㎡ 이상 지역이 광역재정비 대상지이지만 존치 구역과 단독주택지, 인근 도로 공원 등을 끼어넣으면 지정에는 어렵지 않다. 인수위는 사업 추진이 더딘 재건축단지를 광역 재정비지구로 유도하되 기존 조합방식으로 이뤄지는 단지에는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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