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동산시장 뭐가 달라지나? ③ - 세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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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제도 변경|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 2008년부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7년 세제 개편안" 에 따르면 IMF 위기 직후인 지난 99년~2002년까지, 미분양아파트(신축주택) 에 대해 적용되던 과세 특례가 폐지된다.

그 동안 미분양(신축주택) 주택을 포함할 경우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고, 양도가액 기준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워졌으나 내년부터는 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배우자간 증여공제 3억원 " 6억원 확대 = 지난 8월 22일 세법 개편안에 따라 기존 배우자간 증여세 공제액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되며, 대통령 선거 이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우자간 증여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 관련 제도 변경|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 = 2007년11월 18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 판매/임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건축물 연면적 2,000㎡(연간5,000㎡) 이상, 토지 3,000㎡(연간 10,000㎡) 이상 규모의 개발 등에 해당하며, 등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자본금 5억 원 이상, 상근 가능한 전문인력 2명 이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부동산개발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 5월 17일까지, 신규 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인.허가 신청 전에 등록하면 된다.

기반시설 부담금 지역별 차등화 징수 =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연면적 200㎡가 넘는 전국의 건축물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현행 적용되고 있는 용도지역별 "용지환산계수" 등의 용지비용 산정방식이 지자체별로 차등화 된다.

2008년 상반기 예정. 현행 산정 기준은 실제 기반시설 설치 수준과 향후 수요를 감안하지 않아, 지방의 경우 수도권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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