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 신용보증료 최대 50% 내린다 |
개인보증 0.3~1.0%에서 0.2~0.5%로 낮춰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을 통한 개인 및 사업자보증의 기준보증요율을 현행보다 최대 50%까지 인하해 5일부터 보증이 실행되는 신규 고객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보증의 경우 현재 연 0.3%(중도금연계모기지론)∼1.0%(플러스내집마련보증)인 보증요율을 0.2~0.5%로 낮춰 최대 0.5% 포인트 내린다. 사업자보증도 1.0~1.2%에서 0.5~1.0%로 하향 조정 이에 따라 보증금액이 1천만원인 일반임차자금보증의 경우 고객의 연간 보증료가 현행 5만~10만원에서 3만~5만원으로 줄어든다. 미분양아파트 증가 등 중소주택 건설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임대주택건설자금 등 사업자보증도 현행 1.0~1.2%인 보증요율을 0.5~1.0%로 하향조정한다. 금융공사는 이와 함께 보증료 납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0.1% 포인트의 보증요율을 더하거나 빼주는 차등요율제를 기존의 `플러스내집마련보증' 뿐 아니라 개인보증 전반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보증료는 그동안 연 1회 납부만 가능했지만 보증료 납부시점에서 해당 주택이 6개월 이내에 준공이 예상되는 경우 6개월 분납도 가능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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