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한도 내년 철폐
환율 안정효과 기대

정부가 현재 300만달러로 묶여 있는 국외 부동산 투자제한을 내년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보다 1년여가량 철폐시기를 앞당긴 셈이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를 붙잡아두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일 "당초 2009년 말로 예정됐던 국외 부동산 취득 자유화를 가급적 앞당긴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라며 "시장 상황을 감안해 현재 1인당(1사당) 300만달러인 국외 부동산 투자제한을 내년에 완전히 푼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협 등 제2금융권에 대해 외국환 업무를 확대 허용하고 증권ㆍ보험사에 선물환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 50만달러 초과 대외채권 회수의무 폐지 등도 가급적 실시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폐지ㆍ완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외국환 송금업무도 은행권 고유업무인 만큼 증권ㆍ보험 등 2금융권에 허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자유화 추진계획을 오는 8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외환자유화 조치들이 조기에 실시되면 최근 급속히 상승하고 있는 원화가치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화 유출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화 공급을 줄이고, 달러화 수요는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도 "외환제도 개선방안과 환율 방어는 별개지만 환율 안정에 기여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져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의무는 그대로 남을 전망이다. 재경부는 다만 종전과 같이 은퇴이민 등을 위해 영구이주할 경우 이 의무가 계속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통보 조항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세원 관리를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용으로 30만달러 이상을 반출할 때 재경부가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게 돼 있다. 국세청은 30만달러 이하 거래에 대해서도 통보해 주도록 재경부에 규정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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