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된 부동산ㆍ주식 미리 증여하는게 유리
◆상속ㆍ증여세 꼭 알아둘 10가지 (1~5)◆

부동산은 물론 주식시장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요즘. 수백억 원대 부자든, 중산층 일반 투자자든 눈을 떼지 말아야 할 화두는 바로 `절세`다. 특히 몇 년 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중산층 고령화도 본격화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는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테크 수요는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그러나 세제는 항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데다 잘못 절세에 나섰다간 자칫 탈세로 오인될 가능성도 높다. 국세청도 최근 상속ㆍ증여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에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매일경제가 국민은행 PB팀과 국세청 도움을 받아 질문이 빈번한 상속ㆍ증여세 궁금증 열 가지를 꼽아봤다.

1. 재산ㆍ자녀 많을땐 증여하라 =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붙는 세금이다. 두 세금은 계산구조도 비슷하고 세율은 같다. 10억원 이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상속세가 세부과시 공제금액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세율이 같아도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재산을 분배하기 전 상태, 즉 `피상속인(망자)`을 중심으로 과세한다.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든 상속세는 동일한 것이다. 반면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중심으로 과세한다.

여기에 절세의 마술이 숨어 있다.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보자. 현금 100억원을 가진 부자에게 성인 자녀도 100명이 있다. 만약 재력가가 증여 없이 사망한다면 상속세는 36억원 정도다. 하지만 사망 전에 자녀들에게 1억원씩 증여했다면 증여세는 1인당 630만원이다. 100명 증여세를 합해도 6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받는 사람이 많고, 재산이 많다면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셈이다.

2. 상속전 증여자산은 오른만큼 절세효과 =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 개시부터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건네진 재산은 합산된다. 다시 말해 미리 증여가 이뤄졌어도 증여 시점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시작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증여에 대한 `상속 개시 전 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 전 증여는 나름으로 가치가 있다. 이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 당시 금액`만 상속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이때 이후 상승한 자산가치는 온전히 상속인 것이 된다.

쉬운 예를 들자. 30억원대 재산을 가진 김 모씨에게는 자녀가 아들 1명밖에 없다. 이때 상속세율은 40% 선이다.

김씨가 5억원짜리 집을 아들에게 미리 증여하고 3년 후 이 집이 10억원으로 오른 상태에서 김씨가 사망했다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자녀가 받은 집값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그 가격은 증여시점 가격인 5억원이다. 자산가치 상승분 5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받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 저평가될 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3. 손자에게 증여하는걸 두려워 말라 =

30억원대 자산을 가진 70대 후반 박 모씨.

상속세를 줄이려 하지만 역시 `상속 10년 전`에 증여해야 한다는 얘기에 걱정이 많다.

박씨는 그래서 손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합산기준이 5년으로 짧아지기 때문이다. 손자에게 재산을 주면 5년만 경과해도 상속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이 방법은 박씨 같은 상당한 자산가에게만 유효하다. 손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는 세금이 30% 할증되기 때문이다. 만약 증여세가 30% 할증된다면 구간별로 1억원까지 13%, 5억원까지 26%, 10억원까지 39%, 30억원까지 52%, 30억원 초과 65% 등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박씨가 5억원을 손자에게 줬다고 가정하자. 30% 할증된 26% 증여세율이 적용된다. 그래도 증여 후 5년이 넘어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전액이 제외된다. 미리 손자에게 재산을 주면 40~50%에 이르는 고율 상속세 대신 26% 증여세만 내면 되는 셈이다. 손자나 손녀가 많다면 절세 폭은 그만큼 커진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4. 사위ㆍ며느리에게 따로따로 증여 =

증여세 특징을 이용하면 집을 사려는 자녀들도 세부담을 줄이면서 도와줄 수 있다.

결혼 2년차인 홍미남 씨와 신현정 씨 부부 사례를 보자. 이들은 지금까지 모은 종자돈과 양가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 내 집을 사려고 한다. 각자 부모에게서 2억원씩 받는다면 홍씨와 신씨는 2160만원씩 증여세를 내야 한다. 총 4320만원이다.

하지만 증여세를 이해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돈 받는 사람을 분산하는 것이다. 홍씨 부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1억원씩 주고, 신씨 부모도 똑같이 딸과 사위에게 1억원씩 나누어 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홍씨와 신씨는 각자 1485만원씩 증여세가 계산되어 총 2970만원만 증여세로 내면 된다. 사위와 며느리에게 직접 돈을 건네는 것만으로 13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절세가 가능했던 이유는 돈을 받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을 분산시킨 덕이다. 홍씨는 부모님과 장인에게서 각각 1억원씩 분산해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합산을 하지 않는다.

5. 상속ㆍ증여세 신고`시가`가 나을수도 =

상속ㆍ증여세 계산시 재산평가 원칙은 시가다. 그럼에도 대부분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한다.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세법이 규정한 데다 기준시가가 세부담도 작기 때문이다.

상속ㆍ증여세에서 `시가`란 상속 개시일부터 전후 6개월(증여는 3개월) 이내에 재산에 대해 매매ㆍ공매ㆍ경매ㆍ수용ㆍ감정평가 등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사례가 생길 전망이다.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는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특히 부동산 등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상속ㆍ증여 받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기 때문이다. 부친이 상속재산으로 나대지를 남긴 예를 들자. 시가는 9억원이고, 기준시가는 7억원이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은 7억원이 된다. 그리고 이 나대지를 1년이 경과된 후에 시가인 9억원에 매각하면 어떻게 될까?

양도차익이 2억원으로 잡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라면 60% 세율이 적용돼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상속 당시 시가인 9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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