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초동 삼성타운내 `꼬마빌딩` 증축 허가

초고층 빌딩 3개로 이뤄진 서울 서초동 삼성타운내 6층 규모로 세워져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윤빌딩'에 증축의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윤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윤모씨 등 16명이 "15층으로 증축하게 해달라"며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증축허가신청서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빌딩은 99년에 완공된 것으로 낙후돼 보여 오히려 증축되는 건물이 삼성타운 등 주변과 더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서초구 건축위원회 위원인 교수들의 여러차례에 걸친 검토 결과 서초구청의 주장과는 달리 구조상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윤빌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빌딩은 43, 34, 32층 빌딩으로 이뤄진 삼성타운이 조성되면서 유명해졌으며 삼성은 90년대부터 윤빌딩 부지 359.10㎡를 매입하려 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포기했고, 결국 삼성타운에 들어설 건물 가운데 한 동은 윤빌딩을 피해 설계됐다.

윤빌딩은 지난해 9월 지상 15층 규모로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신청서를 냈지만 구청은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고, 인근 지역 개발에 따른 도시 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Posted by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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