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건물가액의 10%)를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세무서에서 환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B씨에게 부가가치세만큼의 여유자금이 없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장별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별로 승계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입니다. 따라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만, 한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사업부문 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별로 미수금,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기타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체적으로 승계시켜야 합니다. 한편 사업의 양도자 및 양수자가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과세사업자이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 등록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양수인이 사업양수 후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의 양수도로 봅니다(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됨). 그러나 사업양도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게 불필요하게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B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다면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7.01.29 천안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