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 부동산교실] 전세금 반환 독촉해도 돌려주지 않는데… 빨리 받으려면 소액심판制 고려해볼만 | ||
주택을 임차하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소송을 포기하고 집주인이 돈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전세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 의무 사실을 인정한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지급명령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권익을 도모하고자 전세금반환소송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준용하고 있다(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3조). 임대차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관할 법원에 비치된 소장에 원고(임차인)와 피고(임대인)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를 명시해 접수하면 된다. 소장이 접수된 후에는 보통 한달 정도 이내에 재판일(변론기일)이 통보된다. 재판은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만일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난다. 재판이 비교적 간단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정도의 증빙서류만 있으면 된다. 만약 집주인이 항소를 하면 민사재판으로 2심이 진행되지만 전세보증금반환 소송의 경우 결과를 번복하기 어려워 대부분 항소를 포기한다. K씨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 승소를 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빨리 돌려 받고 싶다면 소액심판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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